※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①부터 ③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②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④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 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함)
※ “가맹중개인”은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가맹희망자가 위 ③ 및 ④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문서의 형태로 인쇄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여기서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의 수가 100 이상인 가맹본부
※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