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체류 연장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