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무상보육의 특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1월 2일 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