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사회적응 지원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건강검진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2항).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https://www.socine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에서 남녀 결혼이민자용 다양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생활이용가이드 책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교육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누리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