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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 성립 > 결혼 > 다문화가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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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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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제1호 및
「국적법」 제4조
제1항).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가 있으며, 각 귀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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