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함)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위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5호, 2021. 6. 29. 발령, 2022. 1. 1. 시행) 제10조제1호].
방송사업자는 위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4항).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 전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항).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 위 방문교육 비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2023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8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항).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