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항).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