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제기 기간
|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 ·선거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선거소청인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고등법원에 선거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