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포상금을 환수해야할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 함)가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누구든지 위의 내용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