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1조제1항).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