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함)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
Q. 저는 만 25세의 청년으로서 1년간 해외로 어학연수 겸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 후에 대통령선거가 있네요.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로서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외부재자투표라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관(公館)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국외부재자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