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위반 시 제재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1호·제3항).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모금 한도액을 넘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의 종류
후원금 모금 한도
중앙당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1억5천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집행기관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다음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
대통령선거 시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해당 선구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 “공직선거연도”란 해당 선거의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2항).
후원금 모금 방법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을 이용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을 이용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한 사람 및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 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봅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 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법후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해 불법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