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기간과 선거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별로 선거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 보궐선거, 재선거 등의 사유에 따라 선거일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선거운동

투표

재선거·보궐선거 및 동시선거

재외선거 등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 후 그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에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