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전단).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공직선거법」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