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동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은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되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A. 아닙니다. 동업체에서 동업자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동업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동업계약에서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참조).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3항).
※ 탈퇴로 인한 출자금의 반환요구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중 운영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을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돈을 낸 상태였고 그 돈으로 친구가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직 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입은 손해는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친구분과 비용을 분담해 친구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라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동업자의 분담액만큼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718조제1항).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제2항).
해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조합의 해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