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세금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혜택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특혜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기업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