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설립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2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86조의4제1항).

조합의 목적

조합의 명칭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변경등기

위반 시 제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상법」 제86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