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보수청구권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 또는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 및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를 처리하는 중 책임 없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제3항 및
제707조).
비용선급청구권
조합의 업무집행에 비용이 드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미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7조 및
제707조).
비용상환청구권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기를 대신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제2항 및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무의 처리를 위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8조제3항 및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임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않으면 해임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7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