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