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창업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3항 및 제5항).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5.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6.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4., 5., 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4항).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후단).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 수 10명)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가산이자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7항).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