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지방자치법」 제138조)
농지보전부담금: 사업자가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 시 부과되는 부담금(「농지법」 제38조제1항)
대체초지조성비: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초지법」 제23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