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KODIT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기금(http://www.kodit.or.kr) 참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수출지원금융자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자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줍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①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과 창업 후 5년 이내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핵심 창업기업을 별도로 발굴·선정하여 최대 30억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각종 우대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②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상품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 잠재력, 신용 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http://www.koreg.or.kr) 참조].
기술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참조).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신기술사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 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합니다(「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 및「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