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합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한도 및 금리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mes.or.kr)에 공지]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방식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으로 구분됩니다(『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6쪽).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이차보전: ①기업이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융자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쪽.>
※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0호, 2024. 2.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