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융자대상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합니다(『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한도 및 금리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며, 예외적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mes.or.kr)에 공지]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3쪽).

융자방식

대출방식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등으로 구분됩니다(『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7쪽).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이차보전: ①기업이 취급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융자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