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자는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창업대학원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제1항 참조).
전국 대학이 창업 친화적인 제도 및 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학내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의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창업 허브 역할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을 지원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쪽).
지원내용
창업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민간연계,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10조제1항].
활동비 지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 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