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취업규칙 작성 시 의견청취 의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2항).
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