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G-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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