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벤처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립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위한 일반서류 외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어떤 벤처확인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제도안내 → 벤처기업확인 요건)하여 해당 유형의 확인기관장에게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장이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8호, 2023. 5. 1.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유한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상호가 많아서 상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