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금업은 농업노동자 공금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물류산업 중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무소 운영 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 제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직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