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금업은 농업노동자 공금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물류산업 중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무소 운영 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 제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직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