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1항).
사업성 평가기준 및 기술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2항).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연구개발유형의 사업성 평가는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 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단서).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4항 및 별표 5).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