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1).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