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8호, 2023. 5. 1. 발령·시행) 별표 1](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
6
6
5
전기장비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5
5
5
통신업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10
8
8
정보서비스업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다음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