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제1항).
※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위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Q.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본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인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필수서류(기업정보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수리결과통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관계기업 자료제출 내역 및 관계기업서류 등)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 또는 출력된 자료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중소기업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기업인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직접 근거자료 등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단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개정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개정법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