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함)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함):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함)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주된 업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두 번째 조건: 상한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참조).
※ 자산총액의 구체적 기준
위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독립성기준(개인사업자에게는 미적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 2021. 7. 12. 발령·시행) 제2조].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릅니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위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 이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 관계기업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자회사”라 함)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위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위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위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기준과 동일함
독립성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14년 4월 14일)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