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이란 학용품 중에서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초등학생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연필심, 샤프연필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점토류, 문구용 풀 및 악기류는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에 해당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학용품의 선택 시 주의사항
학용품은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향기 나는 제품의 경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고 또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 학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민사상 제조물책임을 집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및 제3조).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1호).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완구 및 학용품 제조업자는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방법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
소비자는 완구 및 학용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