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했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재화의 내용 및 종류
재화의 가격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하며(단,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또한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