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학습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능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544조·제545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습지 사업자와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학습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및 제52조).
해지·해제권 행사의 제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학습지와 같이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학습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단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학습지 사업자는 학습지의 대금 등 소비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빼고 청구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전단).
학습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학습지나 사은품이 반환된 경우 환급해야 할 금액 포함)이 이미 공급한 학습지나 사은품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