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교육감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해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교육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3조제1항,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이용료의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