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준

이용금액 산정

이러닝학습자의 일부 이용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이용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1일 이용대금 X 기 이용일수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분)].
※ 이러닝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그 밖의 요금제: 요금제 별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산정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이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학습자가 대금을 결재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전단].
※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이러닝사이트 운영자가 이러닝학습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