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이러닝 중도 해지·해제
중도해제
이러닝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러닝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 제1항].
이러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이러닝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닝학습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러닝 중도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제2항].
중도해지
이러닝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