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러닝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포함)
이러닝 프로그램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통신판매업자는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이러닝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되기 전 30일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