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이러닝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이러닝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음)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이러닝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포함)
이러닝 프로그램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통신판매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약관의 확인
통신판매업자는 약관을 소비자가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1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에 관해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 화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4조제3항).
프로그램의 제공시간 확인
이러닝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1항).
통신판매업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자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11조 및 제20조제2항).
소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
소비자 전체에 대한 통지일 경우 7일 이상 통신판매업자의 게시판에 게시할 것(다만, 소비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할 것)
이러닝 프로그램의 제공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통신판매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러닝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통신판매업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통신판매업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지한 보상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