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④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④체육시설업).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