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6호].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 이용 대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환급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경과한 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환급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x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위약금} 환급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56호).
수강료 환급에 따른 사은품의 반환기준
사은품 반환원인
사은품 반환기준
소비자의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단순포장개봉은 사용하지 않은 것임)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
√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 상태로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해제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 없음
수강료 관련 분쟁조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을 가지므로,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