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수영장의 경우에는 위 공통 시설기준 외에 다음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준수
구분
시설기준
운동시설
√ 물의 깊이: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
√ 수심의 표시 등: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어린이용·경기용 제외)
√ 미끄럼방지 자재 사용: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에 사용
√ 도약대 설치 시 수영조의 수심: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 도약대 설치 시 천장까지의 간격
※ 스프링보드 도약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 5미터 이상
※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 3.4미터 이상
√ 정화설비: 순환여과방식
√ 배관설비: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에서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설치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 1.2미터 미만가능)
√ 수영조 주변 통로의 설계: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설계
안전시설
√ 감시탑(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
편의시설
(임의시설)
√ 물 미끄럼대
√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 체육시설업자가 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체육시설업자가 위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체육시설업자가 위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
√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위와 같은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 및 제32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