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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 체육시설의 이용 > 체육시설의 이용 > 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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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개념 및 종류
체육시설의 개념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록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신고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 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교습업
※ 종합 체육시설의 경우 대체로 유아체능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유아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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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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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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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및 학용품선택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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