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합니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합니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