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문화센터 및 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에는 서울YMCA,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습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7조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