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해 학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학원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학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제1항).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학원의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 만약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제2항제7호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어린이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유치원 교육-유치원의 관리의무-통학 시 안전관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