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등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기준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