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등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원아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원아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반환기준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