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만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