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을 말함)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만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