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 이라 함)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4).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이면도로(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의 원장이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 제한이나 통행 금지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