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2조).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57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