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학년 2회 이상.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서 점검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특별점검
· 전염병 등으로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경우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유치원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의 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점검 결과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