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조리실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세척(洗滌)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설비·기구
·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씻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보관실
· 식품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잘 되어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유치원의 조리실, 급식설비, 식품보관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관할청은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 및 그 밖에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위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3항제3호).
영양사의 고용
국립·공립유치원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다만, 위에 따른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