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원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제4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고,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검진 담당 의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를 말합니다(「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3).
인력 기준: 의사, 간호사(의원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갈음) 각 1인 이상
시설 및 장비 기준: 진찰실, 검진대기실, 신장계 및 체중계,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영유아 건강검진의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1항).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3항).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는 검진 실시에 앞서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제6항, 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 등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며,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2항, 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
위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나이와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3항).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원장(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포함)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러한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의3 및 제35조제2항).